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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학교폭력.. 광고주에 배상책임 0원?

by RollingDesign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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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지 학폭 광고주에 배상책임 0원? 

학폭 및 전남친에 대한 가스라이팅 의혹 등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33)의 소속사가 광고주에게 모델료의 절반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지난 10일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소속사가 2억25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예지 학폭 근황
서예지 학폭 의혹 제기되었던 광고주 유한건생

 

다만,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예지는 2020년 1월 유한건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유한건생은 2020년 8월에 모델료를 지급하고, 서예지가 출연한 방송광고를 방영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예지가 자신의 연인을 가스라이팅하고 학교 폭력, 허위 학력 등 의혹에 휘말리면서 광고가 중단되었습니다. 유한건생은 골드메달리스트에게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을 요구하고, 계약상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근거로 서예지와 소속사에게 각각 12억5000만원, 15억원의 위약금을 청구했습니다. 품위유지 의무 조항은 "광고모델로서 품행이 광고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현행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내용이포함되어 있습니다. '품위를 해치는 행동'의 예시로는 학교 폭력,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마약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서예지를 둘러싼 의혹이 계약 기간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측이 계약서에 '학교폭력'이 기재된 점을 들어 "계약 이전에 발생한 학교 폭력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유한건생과 서예지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골드메달리스트가 모델료의 절반인 2억2500만원을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서예지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인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며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유한건강생(이하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서예지와 소속사는 유한건생에게 반환할 모델료를 공동 부담한 셈이며, 소속사는 추후 항소 가능성을 대비하여 17일에 반환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할 계획입니다. 이전에 2020년 7월에 유한건생과의 영양제 모델계약을 맺은 서예지는 모델료 4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예지와 소속사 간의 광고 수익 분배 비율은 7 대 3이었으며, 해당 광고는 2020년 8월 26일부터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4월에는 전 연인에 대한 가스라이팅, 학교 폭력, 학력 위조, 스태프 갑질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광고는 중단되었습니다. 유한건생은 2021년 4월 27일에 골드메달리스트에게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중단되었습니다.

 

유한건생은 2021년 7월에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에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서예지에게 학교 폭력, 가스라이팅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이전의 사건"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한건생 측은 계약서에 '학교폭력'이 기재돼 있어 "계약 이전의 학교 폭력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예시일 뿐"이라며 "서예지의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소속사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발표한 것도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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